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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21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 아가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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