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6. 3. 27.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약 50일 후에 무면허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운전자 임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항의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다음에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을, “1. 형의 선택” 항의 다음 항목으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