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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4 2016노7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는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 자가 피해를 본 바 없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음주 운전 대물 배상 사고 부담금을 납입한 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인도 피를 교사하고 허위신고를 통해 사고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고단 1102호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2015 고단 1360호 사건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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