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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구단1003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9. 4. 2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29. 제6보병사단 수색중대로 전입되어 소총수로 복무하던 중 2007. 10. 17.부터 2007. 11. 12.까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11. 13.부터 2008. 1. 22.까지 및 2009. 2. 5.부터 2009. 3. 5.까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신청 상이를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0.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릴 때부터 운동은 좋아하였으나 타인의 말이나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입대 이후 원고가 민첩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모습에 상사와 선임병으로부터 상습적인 욕설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동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감 상실 및 군대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환청에 시달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동료들에게 욕을 하고 취침 중 일어나 짐을 챙기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게 되었고, 결국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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