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 육군에 입대하여 2005. 6. 16.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04. 6. 4. 일산백병원 정신과에서 ‘피해사고, 관계사고, 우울증상, 대인공포증’ 등이 증상이 심각하여 일상생활이 힘들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국군고양병원에서 2004. 6. 8. ~
7. 8. 입원치료를 받았고 ‘정신분열증,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퇴원 이후 자대로 복귀하여 관심사병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한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전역한 이후인 2015. 3. 5. 원고가 군 복무 중 ‘머리(정신)-정신병적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입대한 후 신병훈련을 받을 때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으나 부대배치를 받은 이후 선임병과 후임병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동료사병의 집단적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