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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9고정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연인관계로 피해자 B의 집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2세), 피해자 D(여, 39세)는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2018. 8. 19.경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19. 14:00경 대구 동구 E에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어디 있노, 내가 왜 집을 사주는데”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9.경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9.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로 피해자 C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무릎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B과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손으로 B과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B과 피해자 D 옆구리 및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9. 9.경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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