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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폐암 말기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324% 로 매우 높았고, 당시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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