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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노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폐암 말기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 들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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