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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2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97% 로 높지 아니한 점, 현재 간암 말기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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