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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세포 폐암 말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P’ 이라는 자가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가 범죄수익을 모두 가지고 잠적했다는 취지로 변명할 뿐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P ’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고, ‘ 입출금 내역’ 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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