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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0.12 2012고단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08:55경 업무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에 있는 관양터널 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대술면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터널 내여서 어두웠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9. 03:35경 천안시 동남구 D병원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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