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2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3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접근매체 전달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같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