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들의 지원하에 직업을 구해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2015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수사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미수방조 1건이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달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책으로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는 등으로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