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0년 후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2015년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점심식사와 함께 음주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인 저녁 9시경 운전한 점, 피고인이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지인 등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과 같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