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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노834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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