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J는 1974. 2. 25.경 망 K로부터 공주시 I 묘지 3,2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점유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망 L은 1996. 12. 30.경 망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M 답 106㎡, N 답 304㎡, O 답 982㎡를 함께 매수하여 1997. 1. 30.경 잔금을 지급하고 배우자인 망 A와 함께 점유관리하였다.
망 L이 2001. 11. 16.경 사망하자, 망 L의 상속인 중 1명인 망 A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점유관리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은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망 A를 통해 간접점유하여 왔다.
그러다가 망 A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7. 8. 사망하여, 망 A의 상속인인 B, P, Q, R, S, T는 2016. 2.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B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망 J는 1974. 2. 25.경부터 1997. 1. 29.경까지 약 22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망 L, A는 망 J의 위 점유를 양수하여 1997. 1. 30.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2. 4.까지 약 17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1987. 3. 22. 사망한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U, V의 각 증언만으로는 망 J가 1974. 2.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였거나 원고가 청구취지로 주장한 시효취득일인 2007. 1. 30.로부터 20년 전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7. 1. 3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망 L이 1997. 1. 30.경부터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