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2.5부로 계산하여 매달 10일 50만 원을 이자로 주고 2013. 7. 10.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고 D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2.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진주시 내동면 공원묘지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공장 부지로 개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는 1부로 계산하여 100만 원과 빌려준 돈을 은행에서 대출한 이자 43만 원을 포함하여 매달 12일 143만 원의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은 2014. 1. 31.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공장 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내동면의 공장 부지 개발은 피고인의 막연한 계획일 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8. 진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진주시 내동면 공장 부지 조성에 미국 회사에서 거액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미국인 투자가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