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3 2019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이자는 연 25%, 3개월로 계산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용금 대신 아버지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내 명의로 배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C은 8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2015년부터 손실이 누적되어 적자 상태가 계속되었고, 2015. 9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 등 각종 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8.경 현금과 수표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증명, 약속어음,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및 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 피고인의 물건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피해자에게 매도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