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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1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2. 1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87] 피고인은 음식점, 카페, 편의점, 금은 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종업원을 상대로 해당 건물의 건물주, 해당 업소 업주의 지인 등의 행세를 하면서 금전 등을 편취해 온 사람으로, 2018. 2. 12. 전주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며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 13:08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 나는 이 카페 사장의 친구인데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장과 직접 이야기할 테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마치 위 카페 업주와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7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5. 23.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 나는 이 건물의 건물주인데 급히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이 PC 방 점 장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마치 위 점 장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520]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 00:40 경 서울 성동구 J, 2 층 K 커피숍에서 피해 자인 종업원 L(28 세 )에게 “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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