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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8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8 내지 11, 18, 19, 39 내지 4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09』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만화 카페 안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250만원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 (E)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018 고단 4200』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4.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말경 인터넷 중고 나라 장터에서 판매하는 가짜 귀금속을 구매한 다음 전당포를 대상으로 위 가짜 귀금속을 마치 진짜 귀금속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서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4. 5. 오후 경 피고인 A을 승용차에 태워 인천 남구 F 2 층 G 전당포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는 위 전당포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H에게 “ 중국을 오가며 핸드폰 장사를 하는데 급히 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며 가짜 18k 금 팔찌 (10 돈 6푼) 1개를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8k 금 팔찌는 가짜 귀금속이었기에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에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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