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E 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F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G’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여, 13세)에게 17만원을 주고 위 H의 항문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질 속에 성기를 1회 삽입하는 등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메세지 내역 등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부칙 제4조 제2항, 제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