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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0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7: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공아파트 1,2단지 버스정류장에서 103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이동 중 같은 날 17:5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단지 후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버스에 승차하여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을 팔짱끼듯 한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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