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원주시 일산동 소재 불상지에서 C(여, 1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녕하세여, D이가 님카톡 알려주더라구여, 알바할래여5, 님은 몇 살, 저는 충주예여, 없음, 버스”라는 문자메제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위 C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