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토굴 안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혼자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토굴 입구 쪽에 누워, 토굴 안으로 다리를 집어넣어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다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