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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8노23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손상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환자의 손바닥 및 손목 연결부위를 절개한 후 절개한 부위에 수술도구를 집어넣고 횡수근 인대를 절개하는 ‘최소 절개수술법’을 시행하면, 눈으로 팔의 말초신경인 정중신경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신경(분지)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횡수근 인대 주변에 있는 다른 신경 및 인대 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횡수근 인대 절개시 다른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술 종료 전 신경 손상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4. 2. 26.경 위 C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우측 횡수근 인대 접합술을 ‘최소 절개수술법’으로 시행하면서, 횡수근 인대 주변 신경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절개된 피해자의 손바닥 피부 안으로 수술도구를 집어넣은 후, 절개 대상인 횡수근 인대 주변에 있던 오른손 3수지 신경을 함께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바닥 정중신경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⑴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2014. 2. 20.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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