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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13307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835,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우측 뺨 부위에 이물감을 느껴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고, 2015. 4. 14. 피고 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C으로부터 안면부의 양성 섬유지방종성 종물의 절제 생검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우측 안면부 근육이 부자연스럽고, 입 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는 등의 부분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5. 9. 15. 피고 병원에서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전기생리학적으로 우측 안면신경의 볼가지의 불안정 손상’ 소견이 확인되어 ‘안면부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현재 입을 벌리거나 말하는 등의 동적인 상태에서 안면부 우측 입 꼬리 부위의 움직임 저하 및 우측 팔자주름의 편평함으로 인하여 좌우 비대칭 소견이 관찰되고, 눈을 감을 때 우측 협부 근육이 같이 수축되어 움직이는 안면연합운동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인데, 입주변 근육의 경도의 안면마비증상이 하우스-브렉만(House-Brackmann) 분류법의 grade II 단계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시 종물 주변에 위치한 안면신경 분지의 견인 및 절단과 소작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안면부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수술 전 출혈, 감염, 통증 등의 부작용 외에 신경, 인대, 혈관 등의 조직손상의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술기상 과실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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