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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09. 04. 선고 2013가단4186 판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3가단418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3. 8. 14.

판결선고

2013. 9. 4.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판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BB(OOOOOO-OOOOOOO) 사이에 2012. 8. 22.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8. 30. 접수 제2265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렵

(1) 소외 이BB는 2009. 9. 24. 소외 임CC 및 소외 조DD에게 OO시 OO동 752-1 대 226.7㎡ 및 OO시 OO동 752-2 대 242.7㎡를 각 1/2 지분씩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용 2012. 7. 6.경 이BB에게 위 양도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이BB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30.경 OO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OO세무서장은 2012. 9. 17.경 이BB의 위 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2. 10. 29.경 이BB에게 납부기한을 2012. 11. 30.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위 무신고로 인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과소납부분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2012. 11. 30. 로 정하여 O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4) 이BB는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4. 12. 현재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이BB는 2012. 8. 22. 아버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2. 8.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2265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재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 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입할 의무가 성립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랴 한다)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하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8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결국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2. 8. 22. 이전인 2009. 9. 24.에 이 사건 양도가 이미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 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12. 10. 29.경 이BB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이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나 그 명의만 아들인 이BB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정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당시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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