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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20. 선고 2014가단5286609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4가단528660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5. 20.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3. 10. 2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소외 체납자 이BB(이하 '이BB'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6,593,4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의1 (이BB 체납내역조회)]

나. 피고는 이BB의 자(子)입니다.[갑 제1호증의2 (주민등록 등・초본)]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소외 주식회사 CC공영(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합니다)은 총 7건, 112,058,7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며 소제기일 현재 폐업(폐업일 2014.04.07)상태입니다. [갑 제2호증의1 (체납법인 체납내역조회), 갑 제2호증의2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상기 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근거하여 2013.11.05 및 2013.12.31자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중 일인인 이BB(지분율 20%)를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제2차 납세의무자 조회, 지정일 2013.11.05), 갑 제3호증의2 (제2차 납세의무자 조회, 지정일 2013.12.31)]

이BB는 상기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제기일 현재 26,593,41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BB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일은 2013.11.05 및 2013.12.31이나, 본세의 납세자인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건별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따라 아래 '표. 소외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세액과 납세의무성립일'와 같고, 아래 표의 모든 납세의무성립일이 추후 설명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이BB와 피고의 증여계약)일인 2013. 10. 15. 이전이므로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납세의무성립)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이BB의 체납세액 26,593,410원 전액이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됩니다.

<표. 소외 소외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세액과 납세의무성립일>

(단위 : 원, 체납세액 기준일 : 2014.10.13)

관리번호

세목

귀속

납부기한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비고

201306-7-41-00OOO

부가가치세

2013-1기(예정)

2013/09/26

73,406,160

2013.03.31

이BB 20% 2차납세의무지정

201309-5-41-02OOO

부가가치세

2013-1기(확정)

2013/09/30

1,757,360

2013.06.30

201312-7-41-00OOO

부가가치세

2013-2기(예정)

2014/01/15

31,855,890

2013.09.30

201307-8-14-00OOO

근로소득세

2013-03월

2013/07/31

2,191,770

2013.04.30

201307-8-14-00OOO

근로소득세

2013-04월

2013/07/31

82,850

2013.04.30

201311-8-14-00OOO

근로소득세

2013-07월

2013/12/15

2,663,500

2013.08.31

201311-8-14-00OOO

근로소득세

2013-08월

2013/12/15

101,240

2013.07.30

합계

112,058,770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본세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즌 이상 그 피보전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증여계약일) 이전에 본래의 납세의부가 성립하였으며, 가까운 자애에 과세권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에 의해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리는 고도의 개연성을 결코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위와 같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이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상,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전액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증여계약

이BB는 본래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자(子)인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5.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3부)]

즉, 이BB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

나. 무자력

사해행위일인 2013. 10. 22. 증여 전 시점에서 이BB의 적극적 재산가액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증여당시 평가액 20,652,600원)이유일하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로 무자력상태가 되어 소제기일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 (별지목록기재 부동산평가서, 사해행위일 기준)]

다. 소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사해행위(증여) 당시 이BB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이를 이BB가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이BB는 무자력 상태에 이르러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이BB는 체납법인의 개업시점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2010년 까지 지분율 40%, 이후 20%)하여 왔으며 1992.06.15.부터 2001.07.01까지는 체납법인의 대표자였고 그 이후에도 체납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체납법인에서 제출한 이BB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귀속 1999~2012년)로 확인되며, 2013년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체납법인에서 2013년 귀속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근무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체납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3년 1월 ~ 2013년 8월 귀속분)상 상용근로자는 1월에 8명, 2월~8월에는 계속하여 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BB는 2013년도에도 계속하여 체납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 제7호증의1 (주주별 주식증감 현황조회, 이BB), 갑 제7호증의2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 갑 제7호증의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귀속 1999~2012년), 갑 제7호증의4 (지급명세서 자료현황조회), 갑 제7호증의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 2013.1월~2013.8월)]

따라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과 이BB 본인의 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BB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목록 기재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이BB에게는 당연히 원고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는 이BB의 자(子)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2013년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체납법인에서 2013년 귀속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근무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체납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3년 1월 ~ 2013년 8월 귀속분)상 상용근로자는 1월에 8명, 2월~8월에는 계속하여 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는 2013년도에도 계속하여 체납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체납법인 및 이BB의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선의의 취득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갑 제8호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귀속 1999~2012년)]

설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BB의 사해의사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BB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제척기간

이BB의 사해행위일은 2013. 10. 25.인바, 사해행위일로부터 소제기일 현재까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각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제기라고 할 것입니다.

7. 원상회복 방법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원상회복 하는데 있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당초 증여계약을 원인 무효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8. 결 론

따라서 이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한 증여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의사가 명백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에 따라 이전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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