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447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9. 21:1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내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막창도 아닌데 막창을 팔고 있다, 맛이 없어서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로 인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6-7명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같은 날 23:5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약 5분 간격으로 위와 같이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9. 23:5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42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식당 손님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새끼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너 이 새끼야, 내가 꼭 징계 먹여 버린다, 이런 어린놈 개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15고단15』 피고인은 2014. 7. 16. 23:20경 전남 강진군 H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