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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가합516945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3. 법무법인 C와 사이에 피고가 당사자(원고)로 되어 있는 서울가정법원 D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성과보수금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가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성과보수 약정’이라 한다)

다. 법무법인 C는 이 사건 위임계약 이후부터 2019. 1. 23.경까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준비서면 등 서면을 제출하였고 변론기일, 조정기일에 출석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은 2019. 1.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양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포기하여 2019. 1. 28.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면서 종료되었다.

결정사항 원고(이 사건 피고)와 피고(E)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 확정이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향후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관리하면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되, 매각이 되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관련 세금과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중 57억 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분할하여 소유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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