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7. 11.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 2017. 8. 7.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D로 제기한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대리를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당시 대표자 E로부터 착수금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위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당시 작성된 위임계약서(갑 제1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임한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ㆍㆍㆍㆍㆍㆍ(이하 생략) 제6조(착수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특약]
1. 조정기준 금액을 340,000,000원으로 하되, 이 기준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 감액된 금액의 4%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
(이 때 기지급한 착수금은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는 공제대상이 아님). 2. 사건이 판결 선고로 종결할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은 의뢰인에게 지급하고(부가가치세 제외), 나머지 차액은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
(제2항을 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소송에서 2019. 1. 25.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회사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228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