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07』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서울 동대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원단 구입에 필요하니 15,000,000원을 빌려 주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원단 구입이 아닌 사채를 갚는 데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수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채무가 약 50,000,000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254』 피고인은 2017. 3. 경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사채 업을 하는데, 사채 업에 운용할 돈을 빌려 주면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의 대부분을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기존 채무가 약 8,35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017. 3. 27. 1,000만 원, G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2017. 3. 28. 1,000만 원, 2017. 3. 29. 9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7. 3. 29. 베트남 사무실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6407』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저축예금 거래 내역 명세서 『2017 고단 7254』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