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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극단 C의 대표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초등학교 학부형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8. 5.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극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높은 금리를 주고 공연이 끝나는 즉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극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개인 채무만도 수 억원에 이르러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2.경 공소장에는 2012. 4.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1 범죄일람표 상에는 2009. 1. 12.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1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F는 대학로에서 극단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 중구 G건물 B 102-1호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하는 공연이 잘 되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높은 이자를 쳐서 돈을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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