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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17 2012고단4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연극제를 주관하는 (사)E(이하 ‘E’라고 한다)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E의 사무총장이다.

피고인들은 2008. 1월경 D연극제 및 부대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그 전제로서 일정 부분 자부담금을 출원하여야 하나 자금부족으로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일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부담금을 마련한 뒤 관공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유용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창원 소재에서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F에게 F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한 후 F으로부터 그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마치 F에게 연극제 관련 각종 사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F 명의의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위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8. 10. 6.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경남 거창군 G 소재 H학교 I극장 등에서 E 주관으로 제20회 D연극제의 부대행사인 ‘제3회 J연극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2008. 9. 4.경 보조금(도비) 40,000,000원을 경상남도 도청으로부터 위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고, 자부담금 25,500,000원을 2008. 10. 23.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상의 금액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총사업비 65,500,000원을 피해자인 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10. 12.경 위 H학교 I극장에서 F이 운영하는 L극단의 ‘M’ 연극작품을 초청하여 공연하기로 하였으나 공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F 운영의 L극단이 위 연극을 공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피고인 A은 F과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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