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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9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2. 21:30경 서울 도봉구 D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하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하는 노래연습장업 중 어느 업종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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