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나142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2, 3행의 “피고는 추가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피고는 추가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을 제7호증의 9의 기재만으로는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피고는 사장된 에이치빔의 손해를 60,000,000으로 정한”을 “이에 원고는 2017. 5. 31. 사장된 에이치빔 사장 비용의 70.8%(=87.2-16.4)에 해당하는 56,640,000원과 사장을 하게 됨에 따라 인발비용을 12,866,000원에서 2,030,000원으로 감액하는 등 기성금액을 8,200만 원으로 정한”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피고가 위 6,000만 원”부터 제4쪽 제20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피고가 2017. 6. 13. 원고 직원 F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정산내역서(갑 제6호증)에도 사장된 에이치빔의 금액이 54,160,000원(= 69,760,000-15,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7. 9.경 피고와 손료액수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시 작성한 기성청구서(을 제3호증)에도 위 기성금액 8,200만 원은 변동이 없었던 사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이 사건 공사 기간으로 원래 예정한 2016. 8. 30. 이후의 손료는 추가 정산하여 주기로 원고와 피고는 처음부터 합의하였던 사실”을 "추가 손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손료기간 5개월 후 임대료 ton당 월 6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