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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5누72674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B”을 “E”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종전 차량“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2, 13행의 “인천지방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한 자가 2004. 12. 31.까지”를 “지입회사에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한 후 그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던 자가 2004. 12. 31.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 9행 및 제10행의 각 “2004. 12. 31.”을 각 “2004. 12. 30.”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 및 제14행의 각 “이 사건 부칙”을 각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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