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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합16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빠져 2013. 5.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9. 20:00경 위와 같은 망상장애에 더하여 알콜의존증이 있음에도 소주 1병을 마시는 등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5cm, 전체길이 24.5cm, 증 제1호)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몸을 돌려 엎드린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3, 17),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부검감정서, 유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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