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8. B 및 피고와,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전산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및 기술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3. 이 사건 장비를 피고의 분사무실에 제공한 후 2010. 3.경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 논현 IDC센터 내 피고의 전산장비 보관시설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2014노2253호로 B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장비 및 기술 공급계약이 실제로 장비 및 기술을 공급 거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장비 및 기술 공급계약의 무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엘지유플러스가 2012. 5.경 피고의 논현 IDC센터 사용요금 장기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장비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 사건 장비는 인도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시가 50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C은 2008. 12. 4.부터 2011. 12.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B은 C과 함께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2. 9. 12.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8. 피고 및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 및 기술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와 원고, 사업책임자 B 간에 피고의 전자금융업(이하 ‘신규사업’)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신규사업에 관련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다 음- 제2조(신규사업의 정의) 본 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진행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