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9. 20. 이전까지의 인건비, 간접경비, 기술지원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학기기의 제조, 광학렌즈의 제조 및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 수출 및 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8. 10.경 원고에게 경성내시경 국산화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기술, 피고의 자본 및 영업망을 결합하여 내시경을 생산ㆍ판매하기로 하되, 이를 위해 정부과제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한편, 자본금 3억 원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제공 등의 대가로 원고에게 신규 법인의 지분을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와 사이에 2009. 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신규 법인(주식회사 메가옵틱스 / 소재지 :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47-2)에 대한 총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한다.
2. 신규 법인의 자본금 증자는 피고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그 시기는 2009년 이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자본금 중 30% 지분을 무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원고의 피고 및 신규 법인에 대한 기술지원은 다음과 같다.
1) 내시경 광학계의 설계 및 생산 기술 제공(성능향상 포함) 2) 정부과제 진행시 기술 제공 3) 신규 법인의 각종 신규 개발품에 대한 기술 제공 4) 생산시 광학계측 장비 무상 사용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과제에 참여하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으로 기술을 제공지원하였는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⑴ 정부과제 ㈎ 고감도 3CCD 의료영상 진단장비 및 고효율 150watt 영상내시경 LED 라이트소스 장치의 개발(고감도 3CCD Camera, LED 광원장치) ㈏ E.N.T Microscope 개발 ㈐ 다시점 3D 복강경/내시경 비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