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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2가합17029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보링그라우팅 공사와 공사 장비 임대업을 해오던 중, 2009. 9. 10. 싱가폴의 소외 E(이하 ‘E’라 한다), F[실 사주 소외 G]에 제1차 장비(제트 그라우팅 공사 장비)를 대여하고, 매월 임대료로 싱가폴화 3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9. 11. 4. 제1차 장비를 선적하여 E에 보냈다.

E는 씨빌텍(CIVIL TECH PTE. LTD., 이하 ‘씨빌텍’이라 한다)으로부터 싱가폴 Marina Coastal Expressway(MCE) H 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및 I공구 제트 그라우팅 굴착 공사를 재하도급[원발주자 싱가폴 LTA(Land Transport Authority), 수급인 소외 쌍용건설 주식회사, 하수급인 씨빌텍] 받아 위 현장에서 제1차 장비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고의 직원인 소외 J가 2009. 12. 21. 싱가폴로 출국하여 2010. 1.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장비를 관리(장비의 열쇠 관리, 부품 교체, 오일 교환 등)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K은 2009. 11. 5. 1인 주주로서 싱가폴 현지 회사인 ‘L(이하 ’L‘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L은 당시 E의 이사인 싱가폴인 소외 M을 싱가폴 현지 이사로 채용하여 M은 E 및 L의 업무를 겸임하였고, 적어도 2010. 4.경까지는 L의 현지 이사로 일하였다.

K은 M의 소개로 E를 인수하고자 2009. 12. 10. E에 인수 제안서를 보냈고, 2009. 12. 23. 인수를 위하여 K과 M이 G으로부터 그의 E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제1차 장비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예정으로 2010. 1. 19. 수출대행자 및 수출 화주인 피고가 이를 L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제2차 장비를 선적하였고(위 장비는 현재 싱가폴에서 L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위 장비는 2010.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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