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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나2020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수출입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신생활집단 (중국) 유한공사(이하 ‘중국 회사’라 한다.)는 중국에 있는 화장품 판매회사이다.

(2) C㈜과 피고는 2010. 1.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 이전 및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료 및 기술이전 구매자 피고와 공급자 C㈜은 중국 회사의 제품개발 및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원료 공급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C㈜이 피고에게 제2조에 정하는 기술이전과 물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피고와 피고의 회원사들이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도모와 공동의 번영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C㈜은 중국신생활의 화장품 제조 관련 기술습득을 위한 기술인력의 파견근무를 제공하여 중국신생활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C㈜은 제품개발일정 및 진행사항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개발이 순조롭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3조 (물품) C㈜이 피고에게 공급하는 물품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물품명: 피고의 요구에 따른 원료

2. 규격: 제품별 별도 규격 제4조 (업무 분장 및 공급 조건)

1. C㈜은 피고에게 계약 제품의 서면 및 비서면 기술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2. C㈜은 피고에게 제공한 사용계약 제품의 개발, 설계, 제조, 생산 기술과 기타 관련 기술 자료를 책임진다.

제품설계 및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C㈜의 부사장 D이 총괄하여 관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C㈜은 피고의 인력이 계약 제품의 기술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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