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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8.09 2015고정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술작가 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작품을 표 절하였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G에서 예정된 개인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5. 1. 26.부터 같은 해

3. 12.까지 피해자의 개인 전시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H의 책임 큐 레이터 I에게 “ 오는 2월 G에서 예정되었던

F 개인전은 표절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1월 7일에 취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3)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5. 1. 12. H의 책임 큐 레이터 I에게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고, 한편 실제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서 근무하던 제자 J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I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던 것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전시회 개최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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