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가. 3,183,6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상구 C 대 414.4㎡(이하 ‘C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및 D이 각 1194.5/3896(각 2007. 8. 8. 취득), E가 1507/389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은 C 토지와 맞닿은 부산 사상구 G 대 176.8㎡(이하 ‘G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8, 9, 10, 11,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2㎡[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다. 임료감정결과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한 2007. 8. 8.부터 2016. 11. 4.까지의 임료는 10,384,000원이며, 그 중 2016. 8. 8. 이후의 임료는 월 117,00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하여 위 1.다.
항과 같이 감정된 임료 중 원고의 1194.5/3896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는 E, 원고, D의 구분소유 지분의 형상을 기준으로 지료가 산정된 것이므로 위 1.다.
항과 같이 감정된 임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이는 이 사건 (나) 부분의 ‘형상’을 감안하여 그 부분 전체의 임료가 얼마인지 산정하였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나) 부분 중 원고의 1194.5/3896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를 계산한 것은 아니므로,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C 토지는 E와 원고 및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