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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6 2018가단833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에게 2018. 6. 6.부터 속초시 E 대 203㎡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C, D(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이 2018. 6. 5.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F)에서 속초시 E 대 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날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각 1/3 지분)를 마쳤다.

나. 피고가 1985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기재, 을 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써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피고 주장에 따른 위 토지의 법정지상권자로서 임료 또는 원고 주장에 따른 무단 점유자로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G감정평가사무소(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8. 6.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250,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8. 6. 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83,560원(250,700원 × 1/3, 십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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