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획관리지역 이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거제시 C 외 5 필지에서 건축 중인 단독주택 1동의 건축주로서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사이에 기존 허가 받은 내용 (L 형 옹벽 내지 자연석 쌓기) 과 다른 내용인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 위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G 건설의 현장 소장 D가 허가 받은 설계도 면의 내용과 다르게 옹벽을 보강 토로 시공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 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4조 제 12호, 제 52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