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3 2017고정44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0. 22.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지 약 1,836㎡에 성토를 하고, 높이 2m 내지 3m, 길이 약 140m 의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발행위 이전에 건축법 제 11조 제 1 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조 제 5 항에 의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으므로, 건축물 부지를 성토하고 추가 옹벽을 설치한 행위는 일련의 건축행위로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건축법에서 인 ㆍ 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