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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1 2017고단119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통영시 B 일대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 받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위성사진, 위법부분 설계 도면, 위반현장사진, 건축 신고서, 개발행위허가신청, 개발행위 검토보고, 보강 토 옹벽변경신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최초 허가 받은 개발행위의 내용과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이르러 자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건축주로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당시 L 형 옹벽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당초 허가 받은 개발행위 내용과는 달리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보강 토 옹벽의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 이에 통영시장이 2017. 3. 14. 피고인을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장으로부터 고발된 이후인 2017. 3. 29.에야 통영시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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