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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아래와 같은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각 피고인들에게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각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3회의 마약범죄( 실 형 2회, 벌금 1회 )를 비롯하여 총 10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여 만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1 회) 뿐만 아니라 판매 (4 회) 범죄를 함께 범하였고, 범행이 매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약 한 달 동안에 범한 것이다),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판매 등 마약 유통에 관련된 범죄는 마약 중독자 확산을 초래하므로 단순 소지 투약에 비하여 그 죄책이 더욱 중한 점, 피고인은 마약 공급자와 투약 자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최 하한을 선고 형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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