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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노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 A가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종 전과도 여럿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가 당 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수사 협조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 중요한 수사 협조’ 라는 감경요소를 인정하더라도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 징역 10개월 ~3 년 6개월’ 이어서, 여전히 원심의 선고형은 위 권고 형 중 하한에 가깝고, 원심의 양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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